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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절차

입주업체의 선정절차

심사평가단계는 크게 입주신청자의 서류평가를 통한 1차합격자를 대상으로 공개발표를 통한 종합평가 후 입주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3단계를 거친다. 입주희망자의 성공가능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성과 사업성, 사업자의 능력 등을 종합평가한 후 등급판정을 한다.

선정절차의 개요

임주자 모집공고 다음 입주신청서 접수 다음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사 다음 입주자 확정 및 통보 다음 입주계약 체결

입주희망자 제출 서류 양식

  • 1 입주 신청서
  • 2사업 계획서
  • 3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  • 4개인정보이용동의서
  • 5기타 사업계획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(회사소개서, PPT 자료 등)
양식 다운받기

입주기간 및 조건

입주기간 : 1~5년

  • 1년 계약을 원칙으로함.

  • 1년 단위로 재평가하여 4회 연장 가능하나 5년을 초과할 수 없음.

  • 중간평가와 수사실사를 통하여 계약위반업체는 입주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.

공간할당

  • 입주업체의 사업보고서와 등급평가서, 직원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입주업체 부담금

  • 입주업체는 평당 9.9만원의 보증금과 평당 2.2만원의 관리비를 계약체결일에 센터에 지불한다.

  • 전기, 전산 네트워크, 난방, 용수 등은 센터에서 부담한다.

  • IP주소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심사 후 센터에서 무료로 할당한다.

  • 입주업체는 입주하는 보육실에 따라 보증금과 관리비를 계약체결일에 센터에 지불한다.